민법의입문 류호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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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ㅎ
20-01-12 14:18 1개 1,338회
질의
지상물 매수청구권

민법 제 285조 1항은 지상권자의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2항은 지상물맬수청구권이 있는데,

이 둘이 모순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ㅠ

지상권자의 선택인가요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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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
달팽2님의 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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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팽2 작성일

1항은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하여 원상에 회복해야한다는 조문이고, 2항은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권자로부터 "제가 그거 살게요"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매수청구권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285조의 매수청구권과 283조의 매수청구권이 뉘앙스가 살짝 다르다고 이해했습니다. 283조는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자에게 "지상권 갱신안해줄거면 내꺼사라"하는 느낌이고 285조는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"저한테파세요 제가살게요" 하는 ㅎㅎㅎ