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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번 지문에서, 유치권은 타물권인데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한 이상 수급인이 건물을 원시취득하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?

스카이블루
20-01-23 15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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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의고사에서 유치권 관련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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