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슷합니다. 정확하게는 형성권인 해제권의 행사는 "단독행위"이기 때문입니다. 즉 531조는 격지자간의 "계약"성립시기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인정한 규정이므로 "단독행위"에는 적용이 없습니다. 따라서 "단독행위"의 경우에는 격지자라도 원칙으로 돌아가 "도달주의"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.
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. 열공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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