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의입문 류호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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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ㅎ
19-12-24 19:26 1개 1,349회
질의
경매에서 담보책임

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, 선지 2번에서 578조 3항에 의해 손배청이 가능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!!

문제는 물건의 하자인데 경매에서 담보책임이 성립 하나요?..!!ㅜ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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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
달팽2님의 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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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팽2 작성일

사견으로는, 578조 3항에 "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~"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, 이 물건의 흠결이라는 것을 하자담보책임에서 적용되는 물건의 하자로 볼 것이 아니라, 일부멸실 등 물건에 대한 권리의 흠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