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의입문 류호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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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절한호권쌤
19-12-11 14:11 0개 1,308회
질의
Re: 2020 포객 258번(기명날인의착오) 질문입니다.

전자가 맞습니다. 해당 판례에서는 착오의 형태가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표시상의 착오임을 명시하였습니다.


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. 열공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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