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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-08-31 14:27 0개 745회
디자인보호법
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과 관련해 양 디자인은 동일·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
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과 관련해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·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·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 

사건 개요

원고는
2020. 4. 22.
피고를 상대로 
 확인대상디자인(1 )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(2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
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.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은
피고가 실시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적법하게 특정되었으며, 확인대상디자인은
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.

 

판시 요지

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
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
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
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
물품은 모두 방석으로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
.

디자인의 유사여부와 관련하여서는 1)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셀의 하부에 2개의 하부셀이 정확하게 매칭되지
않아 상부셀과 하부셀로 구성된 단위형상이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지 않고
, 공기주입부의 형태와 형성된 위치도
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
,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가지는 각 상부셀과 하부셀의 앞서
본 특징들 역시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채용되어 있지 않다
. 2) 아울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
달리 그 특징적 형태로서
, ① 상부와 하부가 상이한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, ② 상부에 상단이 둥글고 폭이 높이보다 큰 다소 납작한 형상을 가지며 각 셀의 사이가 이격되지 않은 형상의
상부셀들이 형성되어 있는 점, ③ 하부에 셀의 하단의 모서리가 각이진 납작한 직육면체의 형상의 하부셀들이
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갖추고 있는데, 이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성 및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과
관련된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아야 한다.

이에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 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, 확인대상디자인은 이
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
사한 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. 이 사건 심결은
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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