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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-08-31 15:08 0개 768회
상표법
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,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

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,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 

사건 개요

원고는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3
1항 제3호 및 제4, 1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.

특허심판원은 이를 20211294호로
심리한 후
, ‘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
해당하나 상표법 제
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
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
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 상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.’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.

 

판시 요지

1) 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표등록결정당시
상표법 제
33조 제1항 제3
또는 제
4호에 해당하고 아직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

 이 사건 상품(연태고량주)은 중국 산동()성 연태(烟台)시에 있는 피고 생산의 백주(白酒)의 명칭으로서 국내에서 사실상 하나의 업체에 의해 2003년경부터
독점적으로 수입되어 현재까지 약
19년 동안 판매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이 사건 상품의 매출액은 2016년부터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
무렵인
2020년까지의 연 평균 약 180억 원 정도에 이르는
, ③ 이 사건 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백주 시장에서 50% 이상의
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
, ④ 이 사건 상품에 관하여 국내 언론보도의 내용과 이 사건
상품에 관하여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및
OO무역이 중국에서 고량주를 수입·판매하는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
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 판결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면
, 설령 등록상표가
상표법 제
33조 제1항 제3
내지 제
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, 등록상표의
등록결정일 당시 그 상표가 사용된 이 사건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
. 따라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.


2) 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가 등록무효심판청구한 때 및 특허심판원이
기각심결을 한 때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하여 상표법 제
117조 제1
6호에 따라 무효가 되는지 여부

상표법 제117조 제1
6호는 “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 33 1항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(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
된 경우는 제외한다
)”를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.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상표로 등록된 경우로서, 등록상표가 등록된 이후의 구체적
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
117조 제1
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

더군다나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등록된 이후에 피고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
다른 상표들에 대하여 불사용취소심판청구
, 무효심판청구 내지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한 정보제공과 아울러, 이 사건 상품과 동종의 주류를 판매하는 업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장 등을 사용한
주류의 판매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
, 등록상표가
사후적으로 그 식별력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
.

 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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